제2절 수수료
1. 의의
<편람> 가정법원에 대하여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재판과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가소 5조). 가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인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수수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으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이고, 그중 사법절차에서의 수수료는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대하여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수수료는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
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기타 가정법원에 대하여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함에 있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이다. 가사사건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5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적용되는 외에,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동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수수료의 액
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162
가사소송 수수료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163
가사비송 수수료
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164
가사조정 수수료
라. 기타 신청의 수수료
(1)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위에서 든 것 이외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는 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본문).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단서). 이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와 같은 취지이다.
(2) 그러나 여기의 "기타 신청"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가압류·가처분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3항 3호)(다만,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담보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의 수수료
500원을 덧붙인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사전처분의 신청(가사소송법 제62조), 이행명령의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등에는
각각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4항 4호). 그 밖에 신청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액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4장 제2절 4. 참조.
마. 이들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실무상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이혼사건의 심리중에 재판상화해
를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화해조항에 추가되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굳이 수수료를 추가 납부받지 않아도 좋다고 할 것이고, 또 가사조정은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자료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물관할위반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수수료의 납부
<편람>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수규 7조).
가. 납부의 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므로(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1항) 소장,
심판청구서, 가사조정신청서, 기타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2항). 수수료의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1179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1항은 수수료의 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수수료,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정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금납부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즉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가사조정신청에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로 한정된다.
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효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즉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2항 본문). "부적법하다"는 것은
신청의 취지에 따른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뜻이다(민사소송법 제231조 2항 참조).
다만, 가정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보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31조 2항 후문). 이
보정명령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78조, 제395조, 제425조 등이 적용되는 결과(가사소송법 제12조), 소장, 상소장, 재심소장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가사비송절차 또는 가사조정절차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납부한 인지의 검열, 과오납인지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조). 따라서 이의 처리는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다만, 수수료의 납부의 당부에 대한
심사, 즉 인지의 검열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의 인지검열은 법원사무관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접수단계에서 사건의 종별, 인지첩부의 요부 및 액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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